유상서비스 고객이 서비스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
2) 고객의 취급 부주의 및 고의적 결함 제품
3) 고객이 사용 중 천재지변(수해,화재,지진)으로 인한 결함 제품
4) 출고제품의 변형 또는 지정 서비스점 이외의 사람이 수리한 제품
5) 제조회사의 책임이 없는 제품
6) 기타 고객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
※ 유상금액은 부품가격표에 준하며, 기타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준합니다.
> 교환 및 A/S는 부품단위 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.